경남도, 올겨울 다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진
- 수송, 산업·발전 핵심배출원 관리 등 4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이행


경남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집중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되었다.

경남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18년 12월~’19년 3월)에 비해 제5차 계절관리제(‘23년 12월~’24년 3월)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8㎍/㎥에서 16.5㎍/㎥으로 낮아져 30.7% 감축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수송 ▲산업·발전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 대응 등 4개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46개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

발전 분야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의 최대출력을 80% 수준으로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한다.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367개소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하는 기간을 운영하고,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영농부산물 수거와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해서 마을별로 순회 운영한다.

또한,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195km 구간에 진공 흡입차, 노면 청소차 등 79대를 투입해 매일 2~4회 도로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경남)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문자알림서비스, 36시간 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와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하고, 누리집, 교통전광판,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영농폐기물 소각 자제 등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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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