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27.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22년 4월~, <누적 이용건수 63만건>)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기능 보강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까지 마쳤다.
이번에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11.13.부터 서비스 개시)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져 사업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도 본인의 임금 내역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오픈할 예정(’24.1.22.)이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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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