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8 월부터 1 분이라도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


성남시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 월 31 일에 종료됨에 따라 8 월 1 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도를 침범해 1 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 받을 경우 승용차는 4 만원 , 승합차는 5 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일정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 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6 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 신고 간격을 1 분으로 일원화하면서 성남시도 7 월부터 기존 5 분에서 1 분으로 신고요건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


신고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평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 기존 5 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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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