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등록된 어학시험 점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활용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처)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때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때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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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