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 21일,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대청면 선진동지구에 대해 '옹진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호동 위원장(인천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해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인 선진동지구(종전 339필지:330,46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확정 404필지:332,229.8㎡)을 심의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실제 사용 중인 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새로이 정리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옹진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대 민원감사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구 내 경계분쟁 해결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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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