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핵심 기능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국무위원 18명 유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여가부를 폐지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 해 협력과 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또 ‘부 단위’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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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