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1일 ‘노숙인 인권과 통합 위한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자립’보다 ‘주거’ 우선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 “지원 주택 제도화로 거리 노숙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 도와야”
2026년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못하는 노숙인의 존재, 거리노숙인의 만성화 현상, 정신질환의 심각성,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취약, 외국인 노숙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숙인 지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11월 11일(화) 국회에서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학영 부의장은 서면 인사에서 “전체 노숙인 수 감소 추세와 달리 주거 지원 이용률은 2021년 17%대에서 2024년 7%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2026년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은 주거, 의료, 일자리 등 기본적 삶의 토대를 보장하는 ‘노숙인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윤홍식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기존의 정책은 노숙인을 ‘시설 안의 존재’로 머물게 했다”며 “주거를 ‘자립의 보상’이 아닌 ‘자립의 전제조건’으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노숙인 지원사업 지방 이양 이후 중앙정부 역할이 더 축소되어 지속적 정책 추진 기반이 약화했다”며 “노숙인 및 쪽방 주민 외의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노숙인복지법』 적용 대상을 주거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아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권은 자립의 전제가 되므로, 노숙인에게 주거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 우선(Housing First)’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련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노숙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 사업화, △주거권 중심의 단독 법률 제정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와 현장 중심의 임시 주거시설 설치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은 “노숙인이 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 지원·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거 유지율이 높은 ‘지원 주택’을 제도화하고, 노숙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는 자립의 전제조건이며, 노숙인에게도 조건 없는 공공임대 주택 거주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미세한 사각지대의 미성년 노숙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 △노숙인 명의도용·채무에 대한 금융복지 상담 및 신용 회복 지원, △스마트폰 지원을 통해 주거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안내 △‘주거 우선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재정 당국의 정책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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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