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탈세범죄 적극 수사...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정 대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에는 올해 하반기 내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한다.
또 하반기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펀드·가상화폐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와 전세사기 등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은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민법·상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 나이 통일’ 법안과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규정 신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자료= 법무부 제공]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지역특화 비자 등 비자 정책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가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공항외부에 출국대기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 신축 및 이전, 노후 시설 24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근무와 계호수당 인상 등을 통한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추진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보호처분 개선과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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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