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117만6000세대로 확대...지원단가도 인상

주거·교육급여 대상 올해 한시적 포함...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아 총 117만 6000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1인 세대 하절기 2만 9600원 동절기 10만 7600원, 2인 세대 하절기 4만 4200원 동절기 14만 5300원, 3인 세대 하절기 6만 5500원 동절기 19만 34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25만 3500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 5000원 당겨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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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