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시행령 개정안 3개 국무회의 통과...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구체기준 마련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시되는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사업 대상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 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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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