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침체된 골목상권에 60억원 투입

행안부, 10곳 내외 선정...지역 여건 맞게 환경 개선 등 자율 추진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골목의 주체인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해 고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0개 내외 지역으로,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활용으로 골목상권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골목의 가치를 높여 영세한 상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억~5억 원으로 다양화한다.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임대인 간, 지자체-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선정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한다.

지자체는 지역특화 골목 브랜드 구축, 골목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시설·환경개선, 소규모 점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안심 환경 조성 등 해당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협력해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성공적 사업모델을 마련해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어려운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상인·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오는 7월 8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심사로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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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