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수요 맞춤 자격제도 만든다…민간자격 등록갱신 도입

앞으로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이 신설·관리된다.

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가 도입되고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활용 확대·산업별역량체계 구축 및 확산·국가직무능력표준 보완 등을 통한 역량기반 자격제도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관계부처는 매년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4차 계획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자격정책 및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관리·운영 ▲자격정책의 거버넌스 내실화 ▲역량기반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학습-일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대응해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을 신설·관리한다.

자격검정 기반 개선 및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 등 자격검정을 선진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도 확대한다.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민간자격관리자 관리·운영의무 강화 등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과의 협업 등을 추진해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격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시 사전협의 절차 법제화, 자격정책 관련 정보교류 강화 등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존 자격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해 자격정보 활용의 편의성도 높인다.

부처별로 산재한 자격정보에 대한 범부처 실태조사 및 자격정보 제공도 추진하고 부처별 자격정책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격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결과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력과 자격, 현장경력 등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의 활용 확대 및 자격활용체계와의 정합성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별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직무를 도출하는 직무지도 구성을 산업계의 전담업무로 지정해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역량체계(SQF)도 구축·확산한다.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NCS 교수·학습자료(학습모듈)에 반영하면서 ‘직무능력은행제’도 구축해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사회·경제적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통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부처로서 관련 부처 및 민간과 협력해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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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