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피해자 보호 강화·건전한 공제시장 형성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3조원, ’20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8.2%(약 1.7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➊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➋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➊ 보상인력 역량강화 및 접수·처리 사각지대 해소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개선(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명령)한다.

➋ 수요자(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21.7월)하고,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21.7월)한다.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 마련·시행(’21.下, 국토부 고시)하고,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결산방식 통일을 위해 마련(기 배포)한 ‘회계처리 표준안’의 시행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추진(매년)한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21.7월)하여, 화물운송 사업자 스스로 안전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화물차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용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공제조합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고예방 캠페인을 국토부·자배원 주관, 유관기관 협조 방식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21.下, 공제규정 개정)하여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Pool을 구성하고 추천·임명(’21.下)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자배원 주관) 도입,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21.下) 후 전체 공제로 확대하고,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모범규준’도 마련(’21.下, 공제 내부지침 개정)한다.

또한,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예산 승인시 삭감(’21.下)하도록 한다.

공시항목을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하여 누리집(공제조합·자배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혜택(인센티브) 부여 및 개선명령(’21.下)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기존 공제조합 본부 위주에서 지부까지 확대하고, 정기 검사 외 상시감독을 확대하는 등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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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