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또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에게는 위반 때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고,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어린이집 위생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안전하고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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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