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영세·중소가맹점, 2025년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 우대 적용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이 완료되어 8월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에는 총 509.8만 개의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6.8만 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6.4만 개 ▲택시사업자 16.6만 개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7%,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의 93.2%, 택시사업자의 9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8월 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1.1.~6.30.)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들에게는 기존에 납부했던 수수료와의 차액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16.1만 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 개 ▲택시사업자 0.6만 개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급 조치는 9월 26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각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며,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받게 된다.



총 환급액은 약 651.5억 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16.1만 개 기준으로 가맹점당 평균 4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들은 9월 26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 중 개업 후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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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