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총력... 정부, 세컨드홈 지원 확대 등 대책 발표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 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다. 8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부문 투자 확대, 공공공사 유찰 방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총 5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및 미분양 해소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 기준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가액 기준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양도·종부세 특례와 소유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며,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50% 감면한다.

아울러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2025년 0.3만 호에서 2026년 0.5만 호 추가 확보해 총 0.8만 호로 확대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SOC 예산 신속 집행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올해 SOC 예산(추경 포함 26.0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6년 공공기관 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도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예타 단계에서는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하며, 발주·입찰 단계에서는 주요 관리 공종을 확대해 시장 가격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한다.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장기계속공사 시 국가 책임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발생 시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부담 완화 및 생산성 제고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을 통해 해외 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며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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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