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평가 축소 등 종심제 및 PQ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 협회, 업체 실무자 대상으로 세부 개정사항에 대해 시행 전 의견 수렴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심사 기준 개정을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나섰다. 24일 정부대전청사 내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관련 협회 및 주요 업체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CM용역 심사 관련 규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목적
이번 설명회는 개정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업계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CM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기준 개정안은 총 18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업무 이관에 따라 제정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9월 1일부터 시행, 입찰자 유의 당부
조달청은 올해 대부분의 발주 물량이 집행되는 9월부터 개정안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 입찰공고 건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입찰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공주택 CM 용역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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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