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휴가 신설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때 복무권자의 허가를 의무화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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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