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민관합동 8개 조사반 투입…중대한 위법사항엔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700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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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