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제수용·선물용·소비증가 수산물 집중단속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은 경남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전통시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원산지 중점단속 품목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과 참돔, 낙지, 농어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수입 수산물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매월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결과, 4,221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했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도·단속을 지속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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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