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 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 .
이 사업은 총 357 억원 ( 국비 224 억원 , 시비 133 억원 ) 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 전기 승용차 3,611 대 , 최대 950 만원 ▲ 전기 화물차 367 대 , 최대 1,750 만원 ( 소형 1t 기준 ) 이다 .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
전기 승용차의 경우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 만원 △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 만원 △ 지난해 9 월 25 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 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
전기 화물차는 ▽ 소상공인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 만원 ▽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 만원 ▽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 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 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 단체 , 법인이다 .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을 통해 진행되며 ,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 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 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 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 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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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