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취약차주 상생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3.41%에서 지난해 9월 6.15%까지 크게 뛰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 채널이 제한적인 탓이 컸다.
그동안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때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지원한다.
그동안 저축은행권에서는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그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또한 이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 분류 기준은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도 지원한다.
서금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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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