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③교육·환경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학생 학자금 상환이자 면제기간과 대상 등이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에 따라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린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 통지와 조치 지연 및 미이행 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한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면서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하는데, 다만 계절관리제 연장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게 되며,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는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유럽연합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를 국내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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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