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첫째,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으로 산불을 차단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등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23년까지 10개소 구축한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셋째,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추가(9대) 배치한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넷째,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 완료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하여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종)를 활용해 교육(약 300명)을 지원한다. 산불진화를 위한 다수헬기 투입 시 공중산불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으로 진화헬기 안전도 강화한다.
작은 산불이라도 큰 규모의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총력 대응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산불관계관 회의에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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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