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 및 지원 근거 마련(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과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이다.
이번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산림치유 기술개발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산림치유 민간시장 활성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건강정책과 연계하여 산림치유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국가숲길의 품질 제고 및 편익 증진과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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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