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산림치유 및 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산림청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 및 지원 근거 마련(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과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이다.

이번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산림치유 기술개발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산림치유 민간시장 활성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건강정책과 연계하여 산림치유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국가숲길의 품질 제고 및 편익 증진과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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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