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신고용량 30% 초과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1일 시행…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오는 11일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폐기물로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 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장(사진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폐기물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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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