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발표…병상 공급 제한 및 조정 추진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에는 사전 승인 등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또한 OECD 평균(4.3개)의 2.9배에 이르며,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10만 5000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되어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이번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 병상 유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에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하여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복지부장관 승인 때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한다.
◆ 병상 조정·관리 및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며,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땐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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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