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민·관 합동…안전기준 위반 시 보완 전까지 사용 중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의 놀이터에 설치·운영되는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장마가 끝난 후 시작된 전국적 폭염으로 물놀이가 활발해지는 시기를 감안한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시 보완 전까지 사용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된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행안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물놀이형 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미한다.
이에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이수 등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 ▲수심 및 배수장치 등 시설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을 위해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관리자도 상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