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책무구조도
최근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로 내부 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내 책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금융사 임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앞으로 작성해야 할 책무구조도에는 직책명과 임원의 이름, 내부통제 관련 책무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같은 C-레벨 임원이다.
대형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특히 회사 내에서 조직적·반복적이고 장기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의 시스템적 실패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감봉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을 다해 내부 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되면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이어 2단계로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 보험사 등에 6개월 이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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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