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폭염에 계곡, 하천, 바닷가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국민들이 증가하며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17~’21) 동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연도별 사망자 : ’17년 37명, ’18년 33명, ’19년 28명, ’20년 25명, ’21년 24명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 * 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 (위험구역) 급류, 소용돌이, 수중암반 지역 등, (금지구역) 저수지, 댐, 방파제 등 ⇒ 물놀이 관리지역(일반지역, 중점 관리지역, 위험지역)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
2.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3.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sports)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꼭 착용하도록 한다.
4. 수영 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이 차거나 피곤하면 쥐(경련)가 나기 쉽다. 이때는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해당 부위를 주무르고 증상이 나아지면 즉시 물에서 나온다.
5.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할 때는 물가에 아이들만 남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물속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장난치지 않게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안전교육을 한다.
6.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하천의 다릿기둥 아래는 물살에 바닥 등이 파여 주변보다 깊은 곳도 있으니 주의한다. 또한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7.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의 안전요원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tube)나 스티로폼(styrofoam)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한다.
참고로 전국의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 * 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물놀이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주소, 물놀이 구간, 수심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웹(web)·앱(app))→생활→물놀이 관리지역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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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