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일 오염수 처리계획, 국제기준 부합 확인”

방문규 국조실장, 2년 간의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설명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11개국)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일본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를 제외한 29개 방사성핵종 배출기준 농도 대비 실제 측정농도 비율을 모두 합산했을 때 1 미만(고시농도비 합 1 미만)을 확인하고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실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주요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검토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공개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져,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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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