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가맹점을 운영중인 A씨는 창업 후 매달 300만 원가량 적자가 이어져 본사에 폐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본사 담당자는 A씨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자 직접 양수인을 물색하여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본사는 A씨에게 위약금을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가맹점 시작 전 본사로부터 받았던 예상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지불 해야 할 생각에 억울하기만 하다.
# B씨는 가맹점 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에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사전에 받긴 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차액가맹금, 해지사유, 위약금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용어가 많아 정확한 의미 파악이 힘들었다. 본사에서는 가계약금 100만 원만 내면 바로 계약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해도 될지 고민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예비창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공정한 피해를 당하거나,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가맹점 창업부터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펼쳐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다.
’21년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17만 6,345개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년 16만 3,529개 대비 7.8%가량 늘었다.
시는 가맹점 창업 전 정보공개서 확인과 계약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 발생 후에야 뒤늦게 상담과 분쟁조정을 요청해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사업 상담 352건 중 위약금 관련이 83건(23.6%),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52건(14.8%), 지위남용이 44건(12.5%),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22건(6.3%)으로 창업 후 본사와 발생한 불공정 상황이 다수를 차지했다.
<(창업 전) 정보공개서, 계약서 사전 검토 및 상담으로 사후 분쟁 발생 예방>
가맹점 계약 전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예비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어려운 법적 용어부터 놓치기 쉬운 세부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 예상매출, 가맹점 증감현황, 영업지원 범위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주 부담액 및 중도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배상 항목 등 매출 또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가맹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당일 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보류 및 재검토 등 방법도 제시한다.
<(폐업 전) 위약금, 가맹금 정산 등 본사 일방적 요구에 대한 손실 최소화>
가맹점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마무리를 돕는 폐업 전 상담도 확대·진행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시는 지난 6월 폐업 전담상담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시간과 상황에서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업 전 상담은 계약기간 내 폐업 시 가맹점 귀책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재고물품 소유권 처리, 인테리어 비용 정산, 철거비용, 가맹금 정산 및 물품 대금 등 가맹점주가 내용을 모르면 본부 요청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준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전화 1600-0700(내선2번) 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누리집(sftc.seoul.go.kr)으로 상담일정과 방식(전화, 출장,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4층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사업상담 외에도 ’19년부터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 발생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주 또는 본사가 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양 당사자 상황을 파악한 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는 공정거래 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계약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만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가맹점 창업 전 그리고 불가피한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사전상담을 받는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창업과 폐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