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북부권 3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은 6월 29일(목) 충주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주재 이우종 행정부지사)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현장토론 3건, 서면건의 5건)를 제기했으며,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수소연료전지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다양한 약초의 식품원료 소재 활용을 위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 전국 공통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 완화 등 도내 북부권 특화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주시 수소산업, 제천시 바이오산업, 단양군 관광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시군별 특성·여건을 고려한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① 충주시[㈜ 세종브이]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 확보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전문가는 신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피력했다.
(->환경부) 현행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특례를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는 어려운 상황, 다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자격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규제개선 방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② 제천시[(재)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로 인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전문가는 조직배양 산물의 안전성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육성을 강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재를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며, 독성 등 안정성을 확인한 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될 수 있음을 소개하면서, 추후 천연물 육성에 관심을 바탕으로 추가 규제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③ 단양군[단양군 농어촌민박협회] 농어민의 부업소득 창출을 위한 농어촌민박 허가 시 차양, 비가림 시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고, 전문가는 농촌민박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어민의 요건 충족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사항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행정부지사는 비슷한 건의가 많으므로 전국 파급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제천 2산단 내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 ’23.6.28.(수) 15:00~15:30 / (재)충북 TP 한방천연물센터제천2산단
이 자리에서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은 “식물조직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식품소재 및 제품화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충청북도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시군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