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입주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화 MTV에 있는 A기업은 자동화창고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제품 제작 후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제품설치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가 없다.
제품을 생산한 제조기업이 아닌 별도의 전문건설업 기업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AS 필요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주처에서는 제품설치 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A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취소되거나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 산업단지 외 지역에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별도 임차하는 경우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30개 기업이 6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업 면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한하며, 규제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산집법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내 192개 산업단지 내 약 3만 3천 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1,300개 산업단지의 약 12만 개 제조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개선 의견을 남겨달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