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동차세 84억 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양주시는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8만5천 458건에 8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약 10억원 증가(13%)했으며 이는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대비 양주시 자동차등록 대수가 약 10% 증가함에 따라 세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6.30.)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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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