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


부산 동래구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6월 20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2023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가리키며, 그 종류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그리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법에서 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며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기존의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대폭 축소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그 절차 등이 복잡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동래구는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각 사업의 특징과 절차 그리고 의미 등을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및 감정평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현재 동래구에서는 54개소(재개발ㆍ재건축 24개소, 소규모주택 30개소)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조합 임원, 상근직원, 토지 등 소유자 및 일반 주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 진행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동래구 건축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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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