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6월 20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2023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가리키며, 그 종류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그리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법에서 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며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기존의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대폭 축소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그 절차 등이 복잡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동래구는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각 사업의 특징과 절차 그리고 의미 등을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및 감정평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현재 동래구에서는 54개소(재개발ㆍ재건축 24개소, 소규모주택 30개소)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조합 임원, 상근직원, 토지 등 소유자 및 일반 주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 진행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동래구 건축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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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