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 안전을 지켜줄 현장 아이디어를 찾는다!



해양경찰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공동으로  「2023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아이디어 접수를 3월 27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4개 기관을 포함 관세청이 신규 참여하여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6회째를 맞이하는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 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부문을 신설하여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대국민 참여 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별도로 5월부터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 아이디어를 나눔 받아 각 기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전년도 공모전에서 금상인 행안부장관상(이시찬 연구사의‘자석신발’)등 8건의 개인상과 단체상(해양경찰연구센터)을 수상하였다.


「2023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연구센터(☏ 041-640-27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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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