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심사 제도로 1,626억원 예산 절감…20년간 4.1조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지난해 1,6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2003년 이후 20년 동안 4조 1,032억 원(절감률 약 7%)의 예산절감으로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도입한 후 시 본청과 사업소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2006년도에는 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왔다. 해당 기간 동안 총 62,793건 (59조 5,798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4조 1,032억 원을 절감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3조 3,021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 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2억원 이상 ▲ 물품 구매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한해 동안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 3조 6,247억 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489건 2조 5,047억 원, 용역·물품·민간위탁 2,138건1조 1,199억 원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설계 및 산출 등 착오 수정 외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예컨대'○○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장 주변 순성토 가능 공사장을 찾아 토사 운반 수량 조정을 제시하는 등 2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도 통합 심사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 관련 제반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시 본청에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주부서별 부적절한 계약심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분산되어 있는 계약심사 업무를 시 본청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계약심사의 신뢰성를 향상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심사에 대한 분야별로 특화된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10일 이내→3일 이내)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심사 처리가 지연되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서울형 품셈개발, 사전 검토제, 유사사업 통합심사 등 다양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에 많이 사용하거나 가격변동이 심한 자재단가를 매월 조사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원가분석 능력의 제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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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