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단순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 요건(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선정 때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때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 때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지요건 심사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하며, 2회 연속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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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