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감독원은「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국민편익 향상 제고를 위해, 한국장례협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동안「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누적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으로(’18.12말, 1,096,796명) 명실상부한 대국민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이 63.1%(‘18년)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장례식장을 통한 홍보영상 및 안내자료 배포,장례종사자 직무연계 교육 등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현장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의 전국장례식장 배포 및 유가족 앞 전달, 장례식장 내 조회서비스 홍보 동영상 상영과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속인 조회 안내, 장사시설 종사인력 보수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의 정규 과정 개설 등 장례문화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홍보에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례식장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향후 상속절차를 위해 상속인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회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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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