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12월 16일 연근해·낚시어선 대상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1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의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9명)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실 방열조치,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추락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 반드시 구명조끼도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여부도 함께 확인·지도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겨울철에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기관 및 전기 설비 등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및 운항 중에는 주위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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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