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17일까지 신청규모 미달 시 주택가격 요건 상향 예정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를 달리 운영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후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를 마친 뒤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 때는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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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