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했다.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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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