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규제개선 과제 35건 확정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영농 승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규제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하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해 2024년까지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에는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특산주는 별도로 정의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공익직불법의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용지 요건 중 ‘2017∼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조항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56만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의 원재료인 재조합단백질 수입 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검역 장소로 입고되기 전 검역 제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규제 중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이행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 기재부의 경제규제혁신TF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격월로 가동해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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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