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년 의무화...농지법 위반 시 행정·고발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3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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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