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 넘으면 2%로...전쟁·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때는 한시 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국회 통과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 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때는 준칙을 면제하고,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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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