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서울서초경찰서, 우회전 사고 예방 및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활동 진행

“횡단보도 보행자는 정지 신호, 보이면 일단 멈춤”
2022년 7월 12일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10월 11일까지 계도 기간 연장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서울서초경찰서와 8월 29일(월) 염곡사거리에서 ‘우회전 사고 예방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일시 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해당 법의 조기 정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회전 사고가 우려되는 3개 교차로(염곡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구룡사앞 교차로)에 ‘우회전 보행자 주의’ 현수막을 설치, 효과적으로 홍보를 추진했다.

염곡사거리는 우회전 보행자 사망 사고 지점이자, 2021년 12월 19일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는 서초 관내 우회전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이자, 2018년~2020년 사고 5건이, 구룡사앞 교차로는 서초 관내 우회전 민원 다발 지점이다.

공단과 서초서는 2022년 10월 11일로 계도 기간이 연장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고, 우회전 차량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진행했다.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정지 신호와 동일하니,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단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원영 서울서초경찰서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보행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른 보행자 보호 개정 내용(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도 꼭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