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사례 적발 자료 경찰청에 제공..."신속 수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우선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제공했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2111건·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국토부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전달했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 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임대인 C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 지인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
임대사업자 E법인은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약 30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됐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F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기존 관련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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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