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폐수 배출 없는 공장 자연보전권역내 신·증설 면적 확대
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허용됐던 공장 신증설이 앞으로는 국내 복귀기업에도 허용된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000㎡ 이내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2000㎡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공장 설립·운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에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을 추가하고,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 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늘려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시설 종류를 확대한다.

산단 안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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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