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도 부여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또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넓힌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반영해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 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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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